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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규제 묶인 제주도, LH임대주택 건설 차질

LH, 제주땅 약 200만㎡ 보유… 여의도공원 8.7배

국토계획·제주도특별법 묶여 임대주택 개발제한

보유땅 78% 제주도특별법 적용… 관리지역 묶여

35만7,000㎡ 경관보전 1등급 분류… 개발 불가능







[앵커]

제주도에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땅값과 집값이 크게 오르자 집없는 제주 토착민들이 살기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각종 규제 탓에 임대주택을 짓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정창신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주도에 보유하고 있는 땅은 199만6,000㎡. 여의도공원의 8.7배 규모입니다.

LH는 지난 2003년 개발을 목적으로 이 땅을 매입했지만 국토계획법과 제주도특별법에 묶여 임대주택 등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 의해 LH 제주도 보유토지의 21.5%는 도시지역, 78.5%는 관리지역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숙박·위락시설을 설치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특히 토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리지역은 제주도특별법의 적용까지 받아 개발이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제주도특별법에 따르면 관리지역은 경관보전지구, 지하수보전지구 등으로 나뉩니다. LH 보유 토지의 17.9%는 경관보전 1등급으로 분류돼 개발이 아예 불가능하고, 60.6%는 경관보전 2·3등급을 받아 건물은 지을 수 있지만 건축물의 높이가 3층 수준(12m)으로 제한됩니다. 1.4%에 해당하는 2만8,000㎡의 땅은 지하수보전 1등급을 받아 폐기물처리시설과 생활하수발생시설 등의 설치가 금지됩니다.



[인터뷰] 김태일 / 제주대 건축학부 교수

“제주도 전체지역을 규제 완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제주지역의 여건에 맞게 건축물의 고도라든지, 건폐율·용적률 관련된 법규에 대한 부분을 주택임대를 확대를 시키기 위해서는 완화시킬 필요는 있지않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주 땅값은 전년과 비교해 19.35% 급등했습니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외국인투자가 증가하고, 제2공항 건설이 결정되는 등 잇따른 호재 때문입니다.

제주 집값도 크게 올랐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제주도 주택가격은 작년 8% 상승했습니다. 전국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인 3.5%와 비교해 2배 이상입니다.

무주택 제주도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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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신 기자 SEN TV csj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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