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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후 사용 안 하는 상표권 취소 쉬워진다

개정 상표법, 내주 공포된 뒤 오는 9월부터 시행

오는 9월부터 등록만 돼 있고 사용하지 않는 상표권의 취소가 쉬워진다. 상표권이 소멸한 뒤 1년간 타인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배제하는 제도도 사라져 새 출원인의 상표 등록이 빨라진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의 상표법 전부 개정 법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주 중 공포된 뒤 6개월 후인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1990년 이후 26년 만에 전부 개정된 상표법은 상표의 정의를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도록 간결하게 정비하고 사용하지 않은 상표의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누구나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출원인이 상표를 출원할 당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등록 상표가 있으면 심사과정에서 선등록 상표가 소멸했더라도 등록받을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최종 등록여부를 결정할 때 선등록 상표가 소멸됐으면 등록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상표권이 소멸한 뒤 1년간 타인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배제했던 규정을 삭제해 출원인이 새로 출원하면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신속하게 권리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상표가 최종 등록되면 등록사실을 상표공보에 공고하도록 해 국민이 상표에 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출원인의 사소한 기재 실수를 심사관이 직권으로 고쳐주고, 불가피한 사유로 절차를 놓친 경우 구제기간을 14일에서 2개월로 연장하는 등 민원인과 출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사항도 반영했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법 전부 개정 법률은 학계, 기업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와 국회에서 3년여에 걸쳐 검토를 마친 것”이라며 “상표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허청은 이달 29일 오후 3시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장에서 출원인, 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2016년 상표?디자인 정책동향 대국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동훈기자 hoon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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