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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 안입고 낚싯배 타면 100만원 과태료

자전거 음주운전은 20만원

공사현장 사고예방 미조치땐 5,000만원 벌금 부과하기로

정부, 제재조항 신설·강화


앞으로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낚싯배를 타다 적발되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술 먹고 자전거를 운행하다 적발돼도 2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민안전 민관 합동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안전규칙 위반 제재 내실화 방안 74건을 확정했다. 안전사고의 절반가량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아예 없거나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책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제재 수단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32개 안전수칙에는 제재조항이 신설되고 제재 효과가 미약한 32건은 현재보다 더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다"며 "제재 기준이 모호해 실제로 적용하기 힘든 10건은 규정을 보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준비 중인 방안에 따르면 우선 낚시어선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다. 지난해 9월 발생한 추자도 어선 전복사고 당시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피해가 커졌기 때문에 마련한 대책이다.

매년 1,000여건가량 증가하는 자전거 사고를 줄이기 위해 자전거 음주운전에도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료, 구류 등의 처벌조항을 신설한다. 자전거도로에서 차를 운행할 경우 역시 20만원 이하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게 되고 모든 자전거도로는 주차금지구역이 된다. 사격장 관리자가 사격장 통제나 관리 등을 소홀히 해도 그동안은 처벌할 방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건축물 시공자가 공사현장의 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는 현행보다 10배 높은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 밖에도 자연공원 내 불법 산행에 대한 과태료 상향, 소형 선박 음주운전 벌금형 부과, 미등록 어선 처벌조항 신설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앞으로 안전수칙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등의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게 되며 국민안전처는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황 총리는 "비현실적인 제재를 정비함으로써 안전수칙 위반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안전수칙을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불합리한 제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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