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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불완전 금융상품 판매중지권 도입"

금감원 올 감독·검사방향

일부 금융사 ISA 과당경쟁

ELS 상품 원금손실 우려에 직접 시장 개입 조치 검토

취약층 피해땐 무관용 원칙도

증권사 헤지펀드 4월부터 허용

인사말하는 진웅섭 금감원장

앞으로 투자 위험이 지나치게 높거나 불완전판매 위험이 높은 '불합리한'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판매를 중지할 수 있는 명령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증권사가 운용하는 헤지펀드 상품은 오는 4월 첫 출시된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올해 자본시장 부문 감독·검사방향 설명회를 갖고 고령자 같은 취약 투자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3월14일 시행에 앞서 일부 금융사가 고객 유치를 위해 과당경쟁을 하고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등 해외증시 하락으로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이 원금 손실 구간에 진입하면서 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우려가 고조되자 직접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장준경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은 "불합리한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중지권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금융투자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지난 2014년 8월 '코코본드(조건부 자본증권)'의 판매를 금지했던 사례를 참고해 금융상품 판매중지권을 벤치마킹해나갈 방침이다. 당시 FCA는 은행이 새로운 건전성 규제인 '바젤Ⅲ' 시행에 앞서 높은 금리로 코코본드를 발행해 이자 부담이 늘어난 점에 주목, 고수익·고위험 상품인 코코본드의 일반투자자 대상 판매를 1년 동안 제한했다. 유럽 증권감독청(ESMA)은 판매중지권을 지난 2007년 시행했고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CI)는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증권사의 헤지펀드 시장 진출은 4월부터 이뤄지게 됐다. 기존에는 증권사가 별도법인을 세우고 인가를 받아야 헤지펀드의 운용과 상품판매가 가능했지만 지난해 10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증권사 내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할 시스템을 갖추면 곧바로 헤지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헤지펀드는 주식·채권·파생상품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사모펀드(PEF)의 한 종류다. 금감원은 3월 중 증권사의 헤지펀드 시장 진출을 위한 등록심사 기준을 확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현재 NH투자증권이 3,000억원 규모의 헤지펀드 조성을 준비 중이며 KDB대우증권·삼성증권·코리아에셋투자증권 등 10개 안팎의 증권사가 진출 채비를 하고 있다.

금감원은 아울러 기존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고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규제 프리존' 도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로보어드바이저(인공지능 자산관리)와 같은 신금융상품이나 서비스가 법 정비 전에 시장에서 규제 없이 테스트를 거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외국인의 주식 투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계좌(옴니버스 어카운트)는 오는 6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지민구기자 mingu@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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