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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러시아의 영향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구멍'이 커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주도한 대북제재의 강도를 약화시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과 러시아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2일 일본 NHK와 교도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의 요구로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최종 결의안에 일부 예외규정이 삽입됐다. 우선 북한 민간항공기의 해외급유(연료 판매 및 공급)가 허용된다. 북한 항공기가 모스크바 등 해외 장거리 목적지로 운항하기 위해서는 중간급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협의한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 능력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북한에 대한 항공유와 로켓 연료 공급을 금지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따라 민간항공기를 통한 북한 근로자의 해외파견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 예외규정 삽입으로 상황이 달라지게 됐다. 벌목·건설·농업 등 분야에서 저렴한 인건비로 북한 근로자를 고용해 이익을 얻어왔다는 러시아의 계산이 반영된 결과다.
광물거래 분야에서도 예외규정이 추가됐다. NHK에 따르면 도항금지·자산동결 등의 제재 대상자 목록에서 조선광업무역개발회사(KOMID)의 러시아 주재 간부인 장성철이 삭제됐다. 이에 대해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장성철은 러시아에 있지도 않다. 그것이 문제이며 맨 처음 (제재 명단에) 그가 들어 있는 것을 보고 놀란 이유"라고 설명했다고 러시아 타스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장성철의 역할이 북한-러시아 간 광물자원 거래 관련 업무로 알려져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러시아가 북한과의 광물자원 거래를 지속하려는 의지를 나타낸 대목으로 해석된다.
로이터에 따르면 북한 나진항을 경유한 러시아산 석탄의 제3국 수출도 허용된다. 러시아의 요구로 결의안 초안에서 달라진 내용이다. 러시아는 지난 2008년 북한과 극동지역의 하산과 나진을 잇는 철도의 개선 및 나진항 제3호 부두 개발에 합의하고 러시아산 석탄을 북한 나진항을 통해 수출하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이 예외규정은 당초 북한의 석탄 수출을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무관한 민생 목적에 한해 허용한 결의안 초안이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한 러시아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중국도 미국과 결의안 초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정상적인 민생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북한에 대한 원유 송출 차단, 북한의 석탄수출 및 근로자 해외파견 전면 금지 등의 조치들은 결의안 초안에서 제외시켰다. 당초 미국이 추진한 '전면적 제재'가 중국의 영향으로 '선택적·부분적 제재'로 약화되고 다시 러시아의 영향으로 강도가 더 약해진 것이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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