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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판매' 벤츠… 3개 부처 이례적 공동대응

국토·산업·환경부 검찰고발 등 논의… 폭스바겐사태 반면교사 삼아 강력제재 나설 듯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등 정부 3개 부처가 변속기를 인증 절차 없이 장착·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범법 행위(★서울경제신문 3월1일자 1·9면 및 3월2일자 13면 단독보도 참조)를 징계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지난 폭스바겐 사태에서 환경부가 단독으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한 것과 달리 세 부처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과징금·검찰 고발 여부를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산업부·환경부 실무자들은 이날 한자리에 모여 인증절차를 무시한 채 S350 차량을 판매한 벤츠 코리아의 처벌 수위를 논의했다.

벤츠코리아는 인증받지 않은 변속기를 장착한 S350 4개 모델 100여대를 불법으로 판매했다.

국토부는 벤츠코리아의 행위에 대해 법률 자문을 거치고 있다. 왜곡된 판매 행위에 대해 벤츠코리아 법인이나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대표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1~2주간의 법률 자문을 거쳐 결과에 따라 검찰고발 등 후속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라면서 "차량 인증 절차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도 배출가스 신고를 하지 않은 차량을 판매한 벤츠코리아에 대해 검찰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 자동차 연료소비효율과 오염물질 배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인증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를 누락했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증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법을 어긴 것이라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형사고발이나 과징금 등 제재 수단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와 별도로 판매액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며 "3개 부처가 얽힌 문제인 만큼 단독 고발보다는 공동 고발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비 정정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산업부도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변속기가 새롭게 변경되면 해당 차량의 연비가 변하기 때문에 이를 신고하는 행정절차를 거친 후 판매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공동 대응에 나선 이유에 대해 "지난 폭스바겐 사태 이후 허술한 조사와 솜방망이 처벌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것이 학습된 결과"라고 보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폭스바겐 사태, 불투명한 가격과 그로 인한 개별소비세 환급 논란 등 수입차에 대한 반감이 커진 상황에서 명확한 결과를 내리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벤츠코리아는 지난해 12월 벤츠 S350 시리즈 4개 디젤엔진 모델에 새로운 변속기를 장착하면서 관련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불법 판매를 이어왔다. 벤츠코리아 측은 이에 "즉시 딜러사에 해당 모델의 판매 및 등록 중지를 통보하고 동시에 국토부 등 관련 부처에 자발적으로 해당 사실을 알렸다"고 해명한 상태다. /박재원기자 wonderfu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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