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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부동산 10년 점유하면 소유권 인정 ‘합헌’

10년동안 부동산을 점유한 이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도록 한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민법 제247조 2항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조항은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를 한 뒤 10년간 별다른 분쟁없이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원래 선친 소유였던 땅을 다른 사람이 매매 계약서를 위조해 가져갔다고 소송을 냈다가 법원이 “이미 10년이 지나 등기부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며 기각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청구인은 “이 조항이 상속재산인지 몰라서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도 적용하는 데다 취득시효기간이 짧고 보상이나 배상도 없이 소유권을 상실시켜 헌법상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재산권은 그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며 “이번 조항의 경우 원소유자가 10년 동안 원인무효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고, 해당 부동산을 자유롭게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어 원소유자의 보호도 충분히 배려돼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10년 내에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다수 발생할 수 있고 10년 동안 타인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을 방치한 사람, 상속재산임을 알지 못해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한 사람보다는 10년간 평온하게 선의로 점유한 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며 “10년의 시효기간이 부당하게 짧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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