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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 송출 중단시 재개 명령권 가능

방송사업자, 방통위 조치 불이행시 업무정지 혹은 과징금 부과

방송사가 다른 방송사로 방송 콘텐츠 송출을 중단했을 때 정부가 방송을 내보도록 할 수 있게 됐다. 정부의 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방송사업자는 업무 정지·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유지·재개명령권 도입,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 방송법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시행령에는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행사나 지상파 방송채널의 공급·송출이 중단될 경우 방통위가 채널 재개 명령을 3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했다.

시정명령을 사업자가 이행하지않을 경우 사업자에 업무정지 3개월 혹은 허가승인 유효기간 3개월 단축하는 제재나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하는 안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시행령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상반기 내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시행령이 적용될 경우 사업자 간 갈등으로 방송이 중단되는 ‘블랙아웃’이 일어날 가능성이 줄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의 시청권 보호 등을 위한 제도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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