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융위 “금융회사 北 해킹 당하면 CEO 문책”

사이버테러 대비 금융권 대응현황 점검회의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금융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이버보안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를 문책하는 등 엄격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세종대로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대비한 금융권 대응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북한의 사이버테러 도발 위험 상황이 엄중하고 금융권의 사이버 보안 중요성을 고려할 때 금융회사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8일 열린 국가사이버안전 대책회의의 후속조치 성격으로, 최근 고조되는 북한 사이버테러 위험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금융권의 대응현황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정 부위원장은 “금융권 사이버 보안은 사고 발생 시 피해 대상과 규모가 다른 분야에 비해 월등히 크다”며 “금융보안원을 중심으로 사이버테러 위험 모니터링과 침해위험에 대한 신속한 정보공유 및 대응체계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금융위는 2013년 북한의 3·20 사이버테러 당시 직·간접적인 피해액 8,600억원 중 8,500억원이 금융권이라는 카이스트의 분석을 소개했다. 당시 신한은행과 농협 등 금융기관의 전산망이 동시다발적으로 마비됐다.



금융위는 지난 1월 6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총 금융전산위기 경보 수위를 1단계인 ‘정상’에서 2단계인 ‘관심’으로 올렸고, 장거리로켓 발사 이후인 지난달 11일에는 3단계인 ‘주의’ 수준으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금융보안원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요원을 늘리고 일일점검을 확대하는 등 점검태세를 강화한 상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금융보안원은 “최근 보안업체 해킹 사고 이후 금융회사에 대한 사이버테러 여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조민규기자 cmk25@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