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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개 사업장 비정규직 차별 등 집중점검

근로감독업체 7.5배 늘려

PC방·당구장·카페 등 '열정페이' 우려 업소도

최저임금 준수여부 조사


정부가 사업장의 비정규직 차별과 불법 파견을 없애기 위해 근로감독 점검업체수를 7.5배나 늘리는 등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선다. 또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을 주로 고용하는 PC방·당구장·카페 등 11개 업종 8,000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6년도 근로감독 및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비정규직 차별 해소 △열정페이 근절 및 취약계층 보호 △장시간 근로 개선 △불공정 인사관행 근절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총 2만개 사업장을 근로감독할 계획이다.

우선 비정규직 차별이나 불법 파견 실태도 집중 조사해 철퇴를 가하기로 했다.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각종 복리후생 등은 비정규직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기간제 사용 제한기간인 2년을 넘겨 일한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 감독 대상은 지난해 1,600곳에서 올해 1만2,000곳으로 확대한다.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육아휴직자를 해고하는 악덕 사업주는 즉시 사법 처리한다.



일시·간헐적 파견이 많은 인천·안산 등 경기 서남권 4,000개 기업과 조선·자동차 업종에서 다단계 하도급이 많은 부산·울산 등 영남 동남권 1,000개 기업은 불법 파견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경기 서남권에서는 허가 받은 파견업체 외에 용역·직업소개소·인력공급업체 등 파견 실태를 오는 5월까지 일제 조사하고 문제가 있는 사업장은 근로감독으로 위법 사항을 적극 시정할 계획이다.

또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다수 고용하며 '열정페이'가 우려되는 8,000개 사업장에 대해 최저임금 준수와 서면근로계약 체결, 임금체불 등의 3대 사항을 대대적으로 점검한다. 상반기에는 PC방, 카페, 주점, 노래방, 당구장, 영화·공연·전시장, 숙박업체를 하반기에는 백화점, 의류·잡화·쇼핑몰, 대형마트, 물류창고가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해 프랜차이즈부문과 주유소·미용실·음식업 부문 점검을 한 바 있다. 고용부는 또 올해 초 발표한 '인턴 가이드라인'의 정착을 위해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 상담과 함께 위반사례 신고를 받는다. 하반기에는 위반 의심 사업장 500곳을 기획 감독한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열정페이'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장은 특별감독 등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 위반시 조치기준을 강화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해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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