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는 김 후보가 18∼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실에 근무한 경력을 박탈 사유로 설명했다. 하지만 김 후보가 면접 담당관인 홍창선 공천심사관리위원장의 비서관으로 근무했던 경력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일자 더민주가 서둘러 자격을 박탈한 것으로 판단된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면접 당시에는 김 예비후보가 새누리당 의원실에서 일한 경력을 몰랐다”고 밝혔지만 김 예비후보는 서류 심사 과정에서 이미 경력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윤기자mani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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