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정명령은 지난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이 독자적인 차원에서 양자 제재에 나선만큼 안보리 제재안에 없던 내용이 여럿 포함됐다.
이날 폴리티코 등 외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자산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는 물론 북한 정권의 불법활동을 돕는 어떤 개인도 미국 국무장관과 재무장관 간의 협의를 통해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북한 정권의 주요 수입원인 북한 노동자들의 국외 송출을 금지하는 조항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이 조항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거론됐다가 최종안에서는 빠졌던 내용이다. 북한의 노동자 국외 송출은 외화벌이의 주요 수단이다. 현재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 등 전세계 40여 개 나라에 10만 명 정도의 노동자를 파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광물거래와 인권침해, 사이버안보, 검열, 대북한 수출 및 투자 분야에 대한 포괄적 금지 조항(sectoral ban)도 처음으로 적용됐다. 특히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기업ㆍ은행까지 제재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도 발동했다. 지난달 12일 미 의회는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통과시켜 오마바 행정부가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발동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한 바 있다.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이 지난 1ㆍ2월 감행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라며 “안보리가 이달 초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과 지난달 미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미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 주민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자산과 이익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의 수송과 광물, 에너지, 금융분야에 종사하는 개인 자산에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속과 흑연, 석탄, 관련 소프트웨어를 북한과 직ㆍ간접적으로 거래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인권침해 행위에 책임 있는 북한 정부와 노동당 관리들의 미국내 자산을 동결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가하도록 했으며 사이버 안보와 검열과 관련해 포괄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북한에 재화, 서비스, 기술을 수출하거나 새로운 투자를 하는 것도 금지했다. 미국 재무부는 새로운 행정명령에 근거해 불법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북한의 개인 2명과 단체 15곳, 선박 20척을 추가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뉴욕=최형욱특파원 choihu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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