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관생도·후보생 군복무 중 사망하면 보험금 1억원

국방부 ‘전우사랑보험’ 가입 대상 확대

국방부는 사관생도와 장교·부사관 후보생으로 가입 대상을 확대한 ‘2016년 전우사랑보험’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우사랑보험은 장병이 평시 군 복무 중 숨질 경우 사망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작년 3월 21일 처음으로 시행됐으며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된다.

작년에는 상근예비역을 포함해 현역으로 복무 중인 병사만 가입했으나 올해부터는 사관생도와 장교·부사관 후보생도 가입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에 가입 대상에 포함된 사관생도와 장교·부사관 후보생은 2만여명에 달한다. 전체 가입 대상자는 45만8천여명이다. 올해 전우사랑보험 예산은 39억원이며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주관한다.

보험 적용 기간은 병사의 경우 훈련소 입소를 위해 병영에 도착한 시점부터 전역 명령일 밤 12시까지이며 사관생도는 가입교 등록을 위해 학교에 도착한 시점부터 임관일 밤 12시까지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장병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사기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지속해서 발전시키고 개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권홍우기자 hongw@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