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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 위해 파견 기간·대상 확대해야"

중기단체협의회 '경제활성화 입법 통한 중기 육성 대토론회'

파견법 규제로 기업경쟁력 악화… 노동시장 유연성 높일 개혁 필요

중소 서비스산업 성장 촉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법 조속 통과해야

현행 파견법 규제가 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고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파견 기간과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별 정부 부처에 분산된 서비스 관련 법률을 통합조정하고 중소 서비스기업과 인재육성을 위한 추가 입법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15개 중소기업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경제활성화 입법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파견법 도입으로 중기 인력난을 해소하고 자영업 과밀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일본과 독일의 경우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기반으로 폭넓게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있다"며 "국가 주도의 강력한 개혁작업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경제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민선 중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파견법 개정시 자영업자가 한해 최대 3만6,000명 감소하고 여기서 나온 인력이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도 "장기 저성장을 경험한 일본은 2003년 제조업 파견 허용 이후 2004~2008년 사이에 총 13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우리도 파견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일자리 창출에 물꼬를 터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을 통해 중소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쏟아졌다. 김현수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는 "서비스업은 금융보험업, 방송통신업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근로자 10인 이하 소규모 기업들로 구성된 산업으로 서비스법 입법은 중소 서비스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서비스산업 제도가 개선돼 정부투자 등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이 서비스산업 전반에 확대된다면 중소 서비스산업이 크게 발전하고 경제성장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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