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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M60 실탄 빼돌린 예비역 대령 구속기소

탄환 빼돌려 취업 예정된 업체에 건네…군용물 절도 혐의

방탄유리 성능시험 조작하고 실탄 1만발 몰래 들여오기도

군용 실탄을 빼돌리고 방탄유리 성능시험 결과를 조작한 예비역 육군대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21일 군용물 절도 등 혐의로 김모(66) 전 대령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령은 2009년 육군사관학교 교수로 재직할 당시 방탄 실험에 사용되는 것으로 꾸며 M60 탄환 290발, 44매그넘 탄환 200발을 빼돌린 혐의다. 그는 빼돌린 탄환을 취업이 예정돼 있던 S사로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대령은 같은 해 민간기업인 W사가 의뢰한 방탄유리 성능 시험 결과를 조작하기도 했다. 그는 W사의 방탄유리 성능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다른 업체의 시험 결과를 도용해 시험평가서 36장을 발급했다. 검찰은 김 전 대령이 W사와 모종의 계약을 맺고 이 같은 비리를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이 업체 대표 이모씨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김 전 대령은 육사 퇴임 후 S사 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1년 10월, 방위사업청을 속여 실탄 1만발을 해외에서 수입해 방탄복 실험에 사용한 혐의(방위사업법 위반)도 받고 있다.



/진동영기자 j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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