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공관위는 유 의원 지역구인 대구 동구을에 대한 공천여부를 아직까지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 남양주병과 군포을 결선 경선 결과와 비례대표도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이지만, 유 의원의 거취 결정을 최대한 미루기 위해 공천자대회도 연기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중앙선관위 후보자 등록 기간이 24∼25일이고,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록 첫날인 24일부터는 당적 변경이 금지된다.
이 때문에 공천자 대회를 27일로 연기하면 유 의원에 대한 공천결과를 미룰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유 의원은 23일 밤 12시 전에는 탈당을 할 것인지, 불출마를 할 것인지를 자신이 판단해야 한다. 당 공관위는 공천자 대회일정까지 연기하면서 유 의원의 공천결과 발표를 미루는 상황이다 보니 유 의원이 받을 압박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유 의원이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총선을 치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 공관위가 공천자 대회 일정을 연기하는 강수를 둔 게 유 의원의 선택을 앞당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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