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2일 오전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안보법제 시행에 관한 정부령을 의결했다. 지난해 9월 30일 관보게재를 통해 법안을 공포한지 6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동맹국이나 우방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 자국에 대한 공격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반격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또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 상황 등 자국 안보의 위협이 되는 ‘존립 위기 사태’가 발생했다고 판단할 경우, 자위대를 파병할 수 있게 된다. 자위대의 주한미군 등에 대한 후방지원 범위, 유엔평화유지군 (PKO) 활동도 확대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보법제 시행을 뒷받침할 다른 법령들도 손질했다. PKO에 자위대 사령관을 파견할 수 있게 바뀌면서 이와 관련한 자위대법 시행령 개정안을 비롯, 자위대원의 무기사용규범 등 40여개 훈령 등을 수정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제실행으로 억지력 향상과 지역, 국제평화와 안정에 지금까지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공헌할 것”이라며 “일본의 평화와 안정을 한층 확실하게 하는 법안으로서 역사적 필요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스가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현실적 문제로 안전보장 환경이 심각해진 가운데 조금씩이라도 국민의 이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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