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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제재委 "北선박4척 제재 해제"

"북한 선원 고용하지 않을 것"

중국인 소유주 서면약속따라

윤병세, 고위급 제재협의 미측 대표단 접견
윤병세(왼쪽부터) 외교부 장관이 22일 서울 외교부에서 한미 고위급 대북 제재 협의차 방한한 대니얼 프리드 미국 국무부 제재정책조정관, 성 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2270호)에서 제재 대상으로 명시됐던 선박 중 4척에 대한 제재가 해제됐다. 중국인 선박 소유주가 북한 선원을 고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안보리 결의 2270호 부속서에 제재 대상으로 올랐던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 관련 선박 31척 중 4척을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2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리스트에서 빠진 선박은 JH86·진타이·진텅·그랜드카로 등이다. 이 중 진텅호는 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 필리핀 당국이 억류한 선박이다.

제재위원회는 해제 이유와 관련해 "안보리 결의 이후에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이들 선박이 더는 OMM에 의해 운영되거나 통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안보리 결의 채택 후 이들 선박을 소유한 중국인들이 신속히 북한 선원들을 모두 해고하고 더 이상 북한 국적인을 선원으로 고용하지 않겠다는 서면약속을 제재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새로운 조치가 이뤄진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국 정부도 이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선박이 또 OMM과 연계될 경우에는 블랙리스트에 다시 올라가는 절차가 이뤄지게 된다. 제재위는 앞으로 제재의 이행상황을 지켜보면서 블랙리스트에 포함하거나 제외하는 작업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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