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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1년·만40세 잠복 결핵 검진 의무화

"결핵균 조기에 찾아내 발병 차단" 복지부, 내년부터 시행

징병검사자·의료기관 종사자·학교 교직원 등도 검사하기로

올 7월부터는 결핵치료 건보 적용해 환자 비용부담도 완화







정부가 내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만 40세 국민, 징병검사자 등을 대상으로 잠복 결핵 검진을 시행한다. 또 의료기관 종사자, 영·유아시설 및 학교 교직원 등의 검진도 의무화한다. 국내 보건의료 환경이 과거보다 월등히 개선됐음에도 선진국과 비교하면 결핵 발생률이 여전히 높고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결핵 발생률이 인구 10만명당 8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최하위권”이라며 “현재 OECD 평균(12명)의 7배보다도 높은 국내 결핵 발생률을 오는 2025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결핵 안심 국가 실행계획’은 잠복 결핵 단계에서 조기에 결핵균을 발견함으로써 발병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잠복 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됐으나 아직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이 중 약 10%가 평생에 걸쳐 실제 발병한다. 적절한 치료시 발병을 90% 이상 예방할 수 있다는 게 보건 당국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우선 내년부터 결핵 발병이 급격히 증가하는 연령인 고 1과 만 40세 국민, 징병검사자 등을 대상으로 잠복 결핵 검진을 시행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한국 결핵 신환자율은 15∼19세, 40∼44세를 기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다. 인구 10만명당 결핵 환자 수는 10~14세 연령에서 4.2명에 불과하지만 15∼19세는 무려 33.6명에 이른다. 40∼44세 이후에는 신환자율 그래프가 급격한 우상향 양상을 띤다.

정부는 또 영·유아시설 및 학교 교직원, 의료기관·산후조리원 종사자 등의 잠복 결핵 검진도 의무화한다. 연간 약 60만명의 고 1과 연간 약 85만명의 만 40세 국민 검진 및 치료 비용은 전액 정부가 지원해 무료이며 나머지 대상자들의 검진 비용은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민간·공공 의료기관 구분 없이 결핵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의 비용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전국 보건소에서는 이달부터 결핵과 잠복 결핵에 대한 검진과 치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한편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2016년 미세먼지 대책’도 확정됐다. 이 대책에는 미세먼지 주의보 등이 24시간 이상 유지되면 올 하반기부터 차량부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국내 환경 기업의 중국 진출을 지원해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 저감’과 ‘중국시장 선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임지훈기자 jh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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