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논·밭두렁 소각행위자 신고 시 포상한다

산림청, 4월 중순부터 최고 300만원

산림청은 다음달 중순부터 논·밭두렁 소각행위자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신고포상금은 최저 3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이며 산림피해 규모와 위반사항별로 차등 지급된다.

산림과 산림 인접지에 불을 놓아 산림피해가 발생된 것을 목격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가해자의 위법이 확인돼 처벌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박도환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제 시행으로 산불 가해자 신고 활성화와 검거율이 높아지고 산림피해 또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