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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청소년 경제지 발행하며 나랏돈 수십 억 빼돌린 일당 재판에

나랏돈으로 운영되는 청소년 경제지 자금 수십억 원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조재빈 부장검사)는 청소년 대상 경제지 A사 설립자 방 모(54)씨와 이 모(55)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증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방 씨의 전 부인으로 사단법인 한국경제교육협회에서 근무했던 허 모(51)씨와 신문제작업체 대표 우 모(52)씨도 각각 배임증재, 업무상 횡령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방 씨는 2009~2014년 한국경제교육협회가 맡긴 청소년 경제신문 발간 사업을 진행하면서 24억2,500만 원을 횡령했다. 청소년 경제신문 발간사업은 지난 2009년 8월 무렵 정부 시책으로 시행된 사업이다. 기획재정부는 사업에 대한 경제교육 주관기관으로 한국경제교육협회를 지정하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268억 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했다. 방 씨는 한국경제교육협회에서 신문 사업 실무를 담당하고 있던 허 씨의 도움을 받아 용역을 사실상 독점하고, 이 과정에서 그는 허 씨의 상급자에게 비리를 묵인해 주는 대가로 1억5,6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방 씨는 친인척과 지인 등 12명이 자신의 업체에서 일하는 것처럼 속여 인건비 11억8,000만 원을 빼돌리고, 신문사 대표 우 모씨와 짜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4억8,000만 원을 가로챘다. 방 씨 등은 이같이 횡령한 돈을 생활비와 전세자금 등으로 써 버린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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