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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알파고 만들어도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제외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결을 계기로 정부가 인공지능로봇(AI) 육성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대기업이 AI산업 진출은 사실상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1일 발표한 ‘대기업집단 규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자산총액 합계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등 27개 법률에서 60건의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19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20건의 규제가 신설·개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집단 규제는 공정거래법이 16건(26.7%)으로 가장 많았고, 자본시장법 10건(16.7%), 유통산업발전법 4건(6.7%), 관세법과 상속·증여세법 각각 3건(5.0%) 등의 순이었다.

특히 특정 사업에 대한 대기업을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조항들은 대기업들의 신사업 진출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지능형로봇법의 경우 알파고 같은 지능형로봇을 생산하는 대기업집단 계열사는 국가가 공인하는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에서 제외되고 지원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업융합 촉진법은 대기업들이 산업융합을 통한 연구개발과 연구 성과를 ‘산업융합사업’으로 추진할 때 비용 정부 출연·보조를 못 받게 돼 있다. 이 외에도 △소재부품기업법 △소프트웨어산업법 등 총 19건에 달하는 법이 대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 담고 있는 것을 조사됐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또 경제력집중 억제를 규제하는 법률도 18건에 달했다. 경제력집중 억제 규제는 공정거래법의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국내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보유주식 의결권 제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사업재편계획 승인·변경 제한 등 18건이다.



이밖에도 금산분리 규제(13건), 세제 차별(4건), 언론 소유 제한(4건) 등이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철행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이제 경제규모에 걸맞게 대기업집단 규제 기준도 자산총액 합계액 10조원 이상 또는 상위 30개로 축소해야 한다”며 “또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지장을 주는 규제는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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