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고용노동부, 전자근로계약서 본격 확산추진

아르바이트생 등 청년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근로계약서 확산이 본격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3일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종이 문서 없이도 스마트폰과 PC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근로계약서는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서로 관련 분쟁 예방 및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그간 정부는 표준근로계약서 보급을 위해 노력했으나, 지난해 전체 근로자의 서면 근로계약 체결률은 59.3%에 불과하다.

전자근로계약서는 고용주가 구인ㆍ구직사이트에 올린 구인공고 내용을 토대로 근로계약서를 자동으로 생성, 스마트폰이나 PC에서 전자 서명할 수 있도록 했다. 작성과 보관·확인 등이 쉽고 언제든 다시 출력할 수 있어 직장 이동이 잦은 아르바이트생 등 청년층 근로계약 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