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반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 중도금 선납 혜택을 주는 건설사들이 있습니다.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한 시행사의 경우엔 선납으로 자재비, 인건비 등의 건설비용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중도금을 미리 낼 경우 건설사 부도시 돈을 날릴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정창신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 지금동의 한 아파트. 중도금 선납시 5%의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에 짓는 한 오피스텔도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 1차 중도금 납부시 선납할인 최대 45만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시행사들이 건설비용 충당 등의 목적으로 중도금 선납을 위한 혜택을 내걸고 있습니다. 계약자 입장에선 은행금리보다 선납할인율이 높다면 선납할인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 선납으로 할인된 가격만큼 분양가에서 제외 돼 취득세도 줄일 수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계약자들의 중도금 선납 비율은 통상 5~10% 정도입니다. 시행사들도 중도금 선납시 분양가의 5% 정도 할인해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금을 미리낼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중도금 납부일보다 미리 돈을 낼 경우 시행사 부도시 보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중도금 납부일이 5월2일이고, 중도금 선납을 4월29일에 했다면 4월30일에 시행사가 부도날 경우 중도금을 전부 날리게 됩니다. 하지만 중도금을 5월3일 납부하고, 5월4일 시행사가 부도났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전액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 주택보증기관 관계자
“2차 납부마감일 전인데 2차를 돈(중도금)을 미리 선납을 했을 경우에는 2차 납부마감일 전에 보증사고가 난다면 2차를 선납한 것은 보증을 받을 수가 없고요…”
보통 아파트 분양시 계약금 10%에 중도금 60%, 나머지는 잔금입니다. 계약이후 입주시점까지 보통 2~3년이 걸리는 만큼 중도금도 6회차 정도에서 나눠내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중도금 선납을 할 때는 시행사의 재무상태가 탄탄한지 등을 따져본뒤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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