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존슨앤존슨, 파우더 사용한 암발병 여성에 620억원 배상하라"

미 법원 2일 판결…지난 2월 7,200만달러 배상 판결에 이어 두번째

유사 소송 1,000여개에도 영향 미칠듯

존슨앤존슨의 제품/출처=블룸버그




미 법원이 존슨앤존슨(J&J)의 탈크 기반 파우더를 사용해 난소암이 발병한 미 60대 여성에 5,500만달러(약620억원)를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미주리주 연방법원이 존슨앤존슨이 난소암 발병 피해를 입은 글로리아 리스트선드에 피해배상금 500만달러, 징벌적 손해배상금 5,000만달러를 더한 총 55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62세인 이 여성은 수십년동안 존슨앤존슨의 탈크 파우더를 사용한 뒤 난소암 진단을 받았으며, 난소를 적출하는 수술을 받았다.

미국 법원은 지난 2월에도 존슨앤존슨 파우더와 난소암 발병의 상관성을 인정해 다른 피해여성에게 7,200만달러(약 82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여성은 35년동안 존슨앤존슨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했으며 3년 전 난소암 판정을 받고 지난해 숨졌다.

존슨앤존슨은 이번 소송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다. 캐롤 굿리치 존슨앤존슨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파우더에 쓰인 탈크의 안전성을 인정한 지난 30년간의 학계 의견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존슨앤존슨은 제품의 안전을 매우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존슨앤존슨은 세계에서 가장 큰 헬스케어 제품 생산기업이다. 이 기업은 그동안 난소암 발병과 탈크 파우더간의 상관관계를 부정해왔으며, 별도의 경고를 하지 않았다. 현재 미 법원에는 유사한 피해를 호소하는 손해배상 소송 1,000개 이상이 제기돼 있다.

그러나 리스트선드 측의 변호인은 존슨앤존슨이 1970년대 중반부터 탈크 파우더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문서를 배심원단에게 제시했으며, 1992년에는 매출을 늘리기 위해 여성을 공략하자는 문서를 작성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