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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외국인 방문, 납세 독촉

인천, 대상자 비자 연장도 제한

인천시가 주민세·취득세·자동차세 등을 내지 않는 외국인 거주자를 대상으로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지방소득세 4억원, 주민세 1억원, 기타 5,000만원 등 모두 5억5,000만원에 이른다.

이는 전국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170억원의 3.2%에 해당한다.

시는 외국인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지방세 체납 외국인에게 영문으로 된 납부 안내문을 오는 8월 이후 발송한다.

지금까지는 납세에 대한 외국인의 인식 부족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500만원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자택이나 사업장을 방문해 납부를 독촉할 예정이다.



시는 행정자치부,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와 협업해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의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가 외국인이 밀집한 안산·시흥시에서 5~12월 비자제한 제도를 시범 운영할 예정인 만큼 인천시도 운영 성과를 보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비자제한 제도에 동참할 계획이다.

인천에는 4월 말 현재 인천시 인구의 1.9%인 5만9,560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인천에 주소를 둔 외국인은 매년 8월 1만원의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 자동차나 집을 샀다면 취득세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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