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세수 5,200억 과도하게 집중"…부자 지자체에 날세운 정부

지자체 "분권 훼손" 반발에 반박

법인 지방소득세 도세 전환 등

개혁안 둘러싸고 갈등 고조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완화를 골자로 한 지방재정 개혁을 둘러싸고 ‘부자 지자체’와 정부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수원시 등 경기도 6개 지자체장이 “지방분권 훼손” “지방재정의 하향 평준화”라며 강력하게 반발하자 행정자치부는 “불합리한 제도의 정상화”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 행자부 기자실에서 지방재정 개혁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방재정 총량은 많이 증가했지만 세원 불균형으로 자치단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심화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제도를 절대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에 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해 오는 2018년부터 시·군세인 법인 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道)세로 전환하고 이를 시·군에 재분배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세수가 줄어들게 되는 수원·용인·성남·화성·과천·고양시 시장 6명은 전 날 반대성명을 내면서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경기도가 지난 2014년에 조례 개정으로 조정교부금 재원조성액의 90%를 우선 배분하는 특례를 신설해 6개 지자체에 5,244억원이 추가로 배분돼 과도하게 세수가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이들 6개 지자체의 인구는 경기도 전체의 38.4%에 달하지만 특례 신설로 조정교부금의 52.6%가 배분됐다.



법인 지방소득세의 경우 독립세 전환으로 지난해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자치단체 간 불평등은 확대됐다는 얘기다. 실제로 화성시와 연천군 간의 법인 지방소득세 격차는 2014년 154배에서 지난해에는 무려 325배(3,023억원·9억3,000만원)로 크게 확대됐다. 다만 정 실장은 “6개 지자체의 경우 법인 지방소득세의 도세 전환에 따른 급격한 재정충격을 막기 위해 앞으로 지방세기본법 개정 과정에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23일 전국 광역시도의 부단체장들이 모이는 지방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지자체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