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최근 개정된 특허제도(상표·디자인 제도 포함)를 소개하고, 기업부담 경감 차원에서 특허무효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설명회는 먼저 특허 취소신청제도, 특허권 이전 청구제도 등 특허법 개정내용을 소개하고, 상표의 정의 및 불사용 취소심판제도 정비 등 상표법 개정내용, 디자인권 회복요건 완화 등 디자인보호법 개정내용을 설명한 후, 특허무효제도의 구조적 특징, 외국의 제도 운영 현황 등 특허무효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발명가, 출원인, 대리인 등 특허제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설명회는 대전광역시청(5월 18일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5월 26일 14시), 광주테크노파크(6월 1일 14시), 대구상공회의소(6월 8일 14시), 부산남부 지역지식재산센터(6월 16일 14시)에서 각각 개최되며, 현장에서 자료집을 배포할 계획이다.
특허청 장완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설명회가 국민들이 특허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평소 궁금해 하는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혜영기자 hy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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