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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직원에 칼부림한 공무원

말다툼 끝에 범행…집행유예

제주에서 한 공무원이 동료에게 칼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집행유예를 받았다./출처=이미지투데이




제주에서 말다툼 끝에 동료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동료에게 칼부림을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공무원 현모(5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7급 공무원인 현씨는 지난해 10월16일 오전 8시40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하수종말처리장 앞에서 비품을 옮기는 문제로 동료 송모(44)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송씨의 허벅지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전후 행동과 진술 내용 등을 보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볼 수 없으며 범행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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