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4일 유령 수술과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 행위 근절 등을 담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11건을 발표했다.
신종 사기인 유령 수술은 수술실에서 환자에게 전신마취제를 투여해 의식을 잃게 한 후, 직접 수술하기로 약속했던 집도 의사 대신 생면부지의 의사가 수술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유령 수술이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며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을 개정해 피해를 줄이기로 했다.
의료인이 아닌 사무장이 병원을 차린 후 보험사기나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챙기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그 밖에 TV 홈쇼핑사가 납품업체에 불공정행위를 하는지 점검하고 이를 재승인 요건에 엄격하게 반영할 계획이다.
고비용 혼례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작은 결혼식을 위한 공공예식장 개방에 대한 홍보와 상담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그 밖에 산후조리원과 장례식장 및 상조회사의 불공정 행위, 대리점 및 가맹점 등에 대한 불공정 관행, 전자상거래·IT 신성장 분야의 불공정 행태 , 불법 다단계 및 공공 분야 입찰 담합, 하도급 대금 지연 등도 정상화 과제로 추진한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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