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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 "법정관리 재건의 실마리 될 수 있어…참고 기다려달라" 직원들에 당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회사 재건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참고 기다려달라.”

STX조선해양이 회사의 해체를 우려하는 직원들에게 법정관리의 불가피함을 알리는 설명문을 배포했다.

STX조선해양 노사협력팀은 법정관리를 신청한 27일 현장직과 사무직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 같은 설명문을 배포했다. 회사가 이대로 해체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직원들의 문의가 빗발치자 회사측이 배포한 자료다.

설명문은 법정관리 신청 이유에 대해 “자율협약 체제 하에서 내년까지 수주가 남아 있는 선박을 정상 건조해 인도대금을 받더라도 부족한 자금이 7,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라며 “해외 선주사의 손해 배상채권 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회생절차를 통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수주 규모가 크게 감소했고 지난해 말 이후 신규 수주가 없어 경영 위기를 해소하기 어렵다”며 “법정관리에 돌입해 현재 건조 중인 55척의 선박을 정상 건조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기업의 존속을 위해 과감한 인적·물적 구조조정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정관리가 기업 해체가 아닌 재건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회사측은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 일부를 탕감 받을 수 있고 최장 10년까지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어 (법정관리는) 기업회생에 도움이 된다”며 “일부 선박의 건조 취소 부담도 있지만 선주사와의 불리한 계약에 따른 악성 부채를 청산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회사측은 설명문을 통해 직원들에게 각자 소임을 다 하며 참고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회사는 “자율협약 체결 후 수주한 선박들이 지난해부터 순조롭게 인도되는 상황에서 법정관리가 거론되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고 당혹스러울 것”이라며 “하지만 조금만 인내해주고 차분하게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일을 해 달라”고 했다.

STX조선해양은 다음 달 초 법원의 서류 검토가 끝나면 재산 동결 등 처분이 내려진다. 회생절차는 그 이후 개시된다. 회생계획안 제출은 오는 9월께,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는 오는 11월이 돼야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병모 STX조선해양 사장도 이달 말 법정관리 신청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담은 담화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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