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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보고서 제출

3개월 간 대북제재 조치 내용

오늘 이행보고서 제출 기한

외교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2일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의 보고서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며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기본입장에 따라 우리 정부가 취한 대북 금수조치, 해운 및 운송 통제, 금융 및 경제제재, 사치품 통제 등 대북제재 조치 현황을 담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지난 3월 채택된 2270호에 따르면 유엔회원국들은 지난 3개월 동안의 결의안 이행 현황, 향후 계획 등을 담은 이행보고서를 이날까지 제출하게 돼 있다. 그러나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일까지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국가는 가장 먼저 제출한 모나코를 포함해 4~5개국이다.



지난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안보리 결의 2094호가 채택됐을 당시에는 한국, 일본, 벨기에, 브라질, 그리스 등 8개국만 기한 내 이행보고서를 제출했고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은 기한을 넘겨 제출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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