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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 소개했다가...고기잡이 배 올라

한 식당업주가 조직폭력배에 성매매 여성을 소개시켜줬다가 여성이 도망가는 바람에 강제로 고기잡이 배에 태워졌다. /출처=이미지투데이




한 식당업주가 소개 한번 잘못시켜줬다가 1년 동안 고기잡이 배에 탈 뻔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A(42)씨는 지난해 3월 조직폭력배 두목 이모(35)씨 등 3명이 운영하는 경남 창원시의 한 성매매 업소에 여성 1명을 소개시켜 줬다. 하지만 이 여성은 이들로부터 선불금 500만원을 받고 일주일 만에 달아났다.

조직폭력배 일당은 여성을 소개한 A씨에게 선불금을 대신 받아내기로 하고 지난해 3월 말 A씨를 통영시 정량동으로 끌고가 계약서를 강제로 쓰게 했다. 1년간 전남 완도·제주도 해역에서 조업하는 통발어선을 타겠다는 내용의 계약서였다.



그는 3월 27일 통발어선 요리사로 첫 출항을 했다. A씨가 바다에 나가 있는 동안 두목 이 씨 등은 통발어선 사무장으로부터 A씨가 받기로 한 선불금 1,000만원 중 700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4월 14일 첫 출항에서 항구로 돌아온 뒤 도망다니다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동협박·공동갈취 혐의로 이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진희인턴기자 jh694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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