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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재판대 서는 홍만표

檢 "윗선 청탁, 정운호에 5억 수수" 구속기소

홍만표 변호사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홍 변호사는 ‘윗선 청탁’을 해준다며 정 대표에게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검찰 수사팀 수뇌부 등에 청탁을 해주겠다며 정 대표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홍 변호사를 20일 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홍 변호사 징계 개시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해외원정도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수사를 받고 있던 정 대표로부터 3억원을 받았다. 홍 변호사는 수사팀 지휘라인인 서울중앙지검장과 3차장검사 등 간부 실명을 거론하며 수사 청탁을 해주겠다고 말했다. 홍 변호사는 당시 3차장검사만 만났지만 ‘엄중 처벌’ 의사를 듣고 물러난 것으로 조사됐다.



홍 변호사는 지난 2011년 9월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매장 입점을 위한 서울메트로 고위관계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정 대표 측근 김모씨로부터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 홍 변호사는 2011년 9월~2015년 12월 선임계를 내지 않고 수임료를 받아 ‘몰래 변론’하거나 수임료를 축소해 신고하는 등 방법으로 수임료 34억5,600만여원을 미신고해 15억5,300만여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도 적용됐다. 홍 변호사는 미신고 수임료를 본인이 실소유한 부동산회사에 투자해 자금을 세탁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는 임석 솔로몬금융그룹 회장 비리 사건과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의 기업어음(CP) 사기 사건, 제주 카지노 업체 대표의 탈세 사건 등 굵직한 사건에서 ‘몰래 변론’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홍 변호사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다만 검찰은 정 대표의 두 차례 무혐의 및 항소심 구형량 감경 등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했다. 검찰은 “언론에 제기된 의혹은 대부분 조사했다”며 “새로운 범죄 단서가 있으면 모르지만 더 이상 조사할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정 대표의 수사 내용이 고교 동문인 L 검사를 통해 검찰 내부에서 새어나갔다는 의혹에 대해 ‘검사 사칭’ 사건이었다고 결론 내렸다. 정 대표와 가까운 항공사 부회장 G씨가 정 대표를 안심시키기 위해 고교 후배인 L 검사가 보낸 것처럼 꾸며 문자를 보냈다는 설명이다. 당시 L 검사는 해외출장 중이었고 G씨와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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