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허모(60ㆍ여)씨를 구속하고, 허씨의 아들 김모(37)씨와 종업원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올해 4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울산시 남구 유흥가에 마사지 업소를 차려놓고 외국인 여성 5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매수남에게 성매매 대가로 13만원을 받으면 이들은 그중 10만원을 챙겼다. 모자 관계인 허씨와 김씨는 지난 2009년부터 같은 혐의로 6번이나 경찰에 단속되고도 영업을 계속하다가 또 적발됐다.
허씨와 김씨는 단속될 때마다 업소 상호나 위치를 바꿔가며 불법 영업을 계속했으며, 최근에는 불과 3개월 전인 3월 25일에 단속됐기 때문에 단속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
경찰 관계자는 21일 “허씨 등은 경찰 단속을 피하려고 3개월 전에 단속된 업소에 철문이나 CCTV를 보강해 영업을 재개했다”면서 “업소 건물주도 조사해 성매매 알선 사실을 알고도 임대했으면 형사처분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태국 국적 여종업원 5명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넘겨 강제 출국시키도록 조치했다.
/김인경인턴기자 izz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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