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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사망 결론, ‘공소권 없음’ 처분에 피해자들 반발 “자체적으로 추적 작업 이어가겠다”

조희팔 사망 결론, ‘공소권 없음’ 처분에 피해자들 반발 “자체적으로 추적 작업 이어가겠다”




조희팔 사망 결론 소식에 피해자들이 반발하며 생존 근거를 제시했다.

28일 검찰은 “조희팔이 사망했다”며 조희팔의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서 ‘공소권 없음’처분을 내렸다.

대구지검은 조희팔 사망 당시 함께 있었던 내연녀 등 3명과 장례식장에 참석한 가족과 지인의 설명이 일치하고, 중국인 의사가 숨진 환자가 조희팔이라고 확인한 점을 근거로 사망을 확정했다.

이에 피해자 단체인 ‘바른 가정경제 실천을 위한 시민연대’는 “조희팔이 여전히 중국에 살아있는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피해자들은 검찰의 이번 수사는 지난 2012년 부실했던 경찰 수사에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면피용 수사라며 자체적으로 조희팔 추적 작업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꾼’으로 불린 조희팔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은 7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이들을 상대로 5조 715억 원의 유사수신행위(다단계)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SBS ‘그것이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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