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하반기 달라지는 것]가맹본부 광고 집행 후 3개월 내 가맹사업자에 내역 통보해야

◇ 공정거래

■집단분쟁조정 신청권자에 소비자 추가

= 9월 30일부터 집단분쟁조정 신청권자에 소비자가 추가된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다수의 소비자가 유사한 유형의 피해를 입을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온라인 사기 쇼핑몰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제 시행

= 9월 30일부터 온라인 사기 쇼핑몰에서의 소비자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제가 시행된다. 가짜제품 판매 등으로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이트 차단 등 전자상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가맹본부 광고·판촉비 집행 내역 의무 통보



= 9월30일부터 가맹본부는 자신이 시행한 광고·판촉행사의 집행 내역을 매사업연도가 끝난 뒤 3개월 내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보해 가맹점주가 집행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단체소송 청구적격자에 한국소비자원 추가

= 소비자단체 소송의 활성화하기 위해 9월30일부터 청구적격자에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이 추가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