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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클릭 한번으로…잠자는 모든 계좌 찾는다

금융당국, 계좌통합관리 서비스

홈페이지 '어카운트인포'서 제공

계좌 조회부터 해지·이체도 가능

내년 3월부턴 은행 창구서도 OK





오는 12월부터 모든 은행의 본인 명의 계좌를 온라인으로 조회해 휴면계좌를 해지하거나 잔액을 다른 통장으로 이체할 수 있게 된다.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해지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12월2일부터 제공된다.

1년 넘게 거래 없이 잠자고 있는 휴면계좌가 1억개에 달하는 만큼 계좌 유지비용 부담을 덜고 금융 사기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에서 온라인 조회 서비스를 우선 선보인 후 내년 3월2일부터는 오프라인 창구에서도 고령층 등 인터넷뱅킹 사용이 어려운 고객층을 위해 계좌를 조회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어카운트인포 사이트에서 단순 조회를 넘어 계좌이전 및 해지도 할 수 있다. 조회일 현재 최종 입출금 또는 만기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비활동성 계좌 가운데 잔액이 30만원 이하인 소액 계좌가 대상이며 본인 명의의 활동성 수시입출금식 계좌로만 이전할 수 있다. 본인 희망에 따라 잔액을 미소금융재단에 전액 기부할 수도 있다. 다만 오래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잔액 전액을 이전해야 하며 이 경우 계좌는 자동 해지된다. 내년 3월부터는 50만원 이하의 비활동성 계좌로 계좌조회 및 이전 대상 범위가 넓어진다.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이용을 위해서는 우선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 검증 작업이 끝나면 은행별 계좌의 계좌번호, 잔액, 지점명, 개설일, 만기일, 상품명, 최종 입출금일, 계좌별명(부기명) 등 8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볼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 계좌나 외국인 계좌, 공동명의 계좌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펀드나 방카슈랑스 등 비은행권 금융상품 판매계좌나 온라인에서 조회할 수 없도록 소비자가 요청한 보안계좌도 조회가 불가능하다.

금융당국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해 휴면계좌가 대포통장 등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행 입장에서도 소비자의 자발적 해지를 통해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무잔액 계좌 2,673만개를 정리해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현근 금감원 부원장보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소비자의 전 은행 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가 매우 중요하다”며 “계좌조회를 요청하는 순간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가 각 은행으로부터 정보를 실시간 전달받아 제공하도록 해 정보 집적에 따른 유출 가능성과 각 은행의 활용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장기 미사용 계좌 정비 차원에서 1년 이상 잔액이 0원으로 지속되는 계좌는 자동 해지가 가능하도록 3·4분기 중 은행 약관을 개정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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