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8일부터 시행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그 동안 카드사들이 고객에게 마구잡이로 한도 증액을 권유하면 카드 빚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카드사의 한도 상향조정 권유를 금지해 왔다. 그러나 개정규정은 신용도 상승 등에 따라 카드사용 한도의 증액이 가능해지면 이를 안내해 달라고 카드사 회원이 미리 신청한 경우에 한해 회사가 한도 증액을 권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개정규정은 또 부가서비스 변경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발송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부가서비스 변경 시 변경사유와 내용을 홈페이지, 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문자메시지 중 2개 이상 방법으로 고객에게 고지하면 된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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