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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삼성, 특허침해 배상금 상고심서 애플에 승소

美 대법관 8명 전원일치 삼성전자 손 들어줘

삼성, 애플 특허 침해 배상금 4,435억원 판결

“배상금 규모 과하다”… 삼성 손든 美 대법원

美 대법, 삼성측 입장 수용… 배상금 재산정 판결







[앵커]

삼성전자와 애플의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에서 배상금 규모가 크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미국 연방대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배상금을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이에 따라 배상금 규모가 다시 산정되면 삼성전자는 애플에 냈던 배상금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열린 애플과의 디자인특허 배상금 관련 최종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관 8명은 전원일치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핵심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해 받은 배상금이 타당한지를 가리는 것입니다.

삼성이 침해한 애플의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는 모두 3가지.

사각형의 모서리를 둥글게 한 것, 액정화면에 테두리를 덧댄 것, 계산기처럼 격자 형태로 애플리케이션을 배열한 것입니다.



1심과 2심은 삼성전자가 이 세 가지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에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판결받은 배상금은 3억9,900만 달러. 우리 돈 4,435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2010년 출시된 스마트폰 ‘갤럭시S’의 전체 이익금에 맞먹는 규모입니다.

삼성전자는 배상금 산정금액이 높다며 미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디자인 특허 세 건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20만 개 이상의 특허 기술이 어우러진 스마트폰의 이익 모두를 배상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번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하급심은 배상금 규모를 다시 산정합니다.

2심 판결 후 배상금 전액을 이미 낸 삼성전자는 앞으로 배상금 규모가 다시 산정되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김혜영기자 hyk@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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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기자 SEN경제산업부 hy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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