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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탄핵 가결되면 '한국 외교'는?

/연합뉴스




오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둔 가운데 가결되든 부결되든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든 한국 외교에도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어떤 경우든 정상외교는 사실상 비정상화될 것으로 보이며, 다소 소극적인 태도로 ‘상황 관리’에 방점이 찍힐 것이라는 전망이다.

만약 탄핵이 가결된다면 박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기 때문에 황교안 총리가 대신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이뤄질 것이고, 한국 외교는 ‘현상유지’에 주력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상외교 일정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기까지 ‘180일 이내’의 기간 중 사실상 보류되며 필요불가결한 외교 협의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필두로 한 외교부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정책과 관련해서도 탄핵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은 보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서명 절차를 앞둔 조약 체결이나 외국 대사 접수와 같은 일상적인 외교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 고건 대행 체제에서 정부는 9건의 조약을 체결하고, 외국 대사의 신임장을 제정받았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박 대통령이 계속 외교 관련 권한을 행사하겠지만, 사실상 당분간 주요국과의 의미 있는 정상외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외교사절 접수, 조약 비준 등 헌법상 권한을 행사하면서 제재·압박 중심의 대북정책, 한미일 3각 안보공조 강화 등 현재의 외교기조를 유지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내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새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 조기에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 소식통들은 이를 ‘중대 리스크’로 꼽고 있다. 탄핵이 부결되더라도 박 대통령 조기퇴진론이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여 트럼프가 외교 일정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후순위로 놓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 새 행정부의 한미 외교 라인이 정비되고 대북 정책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미국 정책에 반영되도록 꾀하는게 중요하지만 한미간 정상외교의 공백으로 인해 큰 우려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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