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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표결 '운명의 날'] 野 사퇴압박...朴 수렴청정 우려...황교안 체제, 고건보다 험난할 듯

<탄핵가결 땐 '黃권한대행'...순항할까>

고건, 경륜 살린 무난한 운영...대선후보까지 거론

야당 "黃대행은 사실상 朴대통령 통치 연장" 공격

사퇴 요구에 권한 제한법 발의 등 벌써 위기 몰려

당분간 黃체제 유지속 '퇴진' 놓고 혼란 커질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하루 앞둔 8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 열린 수서고속철도 개통식을 한 뒤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된 뒤 고건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부터 정부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준비에 들어갔다. 하지만 ‘황교안 체제’가 순항할 수 있을지는 가늠하기 힘든 분위기다. 오히려 정쟁에 휘말리며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선 지난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63일간 국정을 책임진 고건 전 총리는 행정 경험을 살린 무난한 처신으로 이후 대선 후보로 거론될 만큼 체급이 높아졌다. 반면 장기간 대행체제 가능성이 있는 황교안 총리는 검사 출신으로 행정 경험이 적고 야당으로부터 사임 압력도 받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가장 최근의 탄핵 사례인 고 전 총리 당시의 운영방안을 토대로 준비하고 있지만 상황은 완전히 다른 셈이다.

고 전 총리 당시에는 탄핵안 가결 이후 역풍이 불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기 전에 이미 대통령의 복귀가 예상됐었다. 고 전 총리는 외교·안보·국방 분야의 안정을 도모하고 이헌재 경제부총리에게 경제 분야를 안정적으로 이끌도록 전담시켰다. 정치 상황도 안정적이었다. 고 전 총리는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지지를 받았고 탄핵을 문제 삼는 강금실 법무부 장관에게 경고하는 등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했다.

당시 현안 가운데 찬반 논란이 심했던 파병안에 대해서는 노 전 대통령이 복귀한 후로 미뤘고 처리시한이 있던 대통령 사면 제한 법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부담을 덜었다. 당시 근무했던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의전행사는 없앴고 청와대에도 외교 신임장을 줄 때 한 번만 들어갔었다”고 전했다. 박정희 정부 시절 청와대 근무를 거쳐 총리만 두 번 한 고 전 총리의 경륜에 탄핵 역풍이라는 상황이 맞아떨어져 관리형 총리체제가 잘 굴러간 것이다.



반면 황 총리는 야당이 사실상 총리 탄핵을 주장하고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위기에 몰려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탄핵이 가결되면 황 총리도 물러나야 한다”면서 ‘정치회담을 통한 국민추천총리’를 주장하고 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민투표 부의, 사면·감형·복권, 인사이동 등을 결정할 수 없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권한대행의 역할을 ‘현상유지’로 규정해 이를 넘어서는 결정을 할 경우 국회가 나서 중지시키고 권한대행은 이를 지켜야 한다는 데 무게를 뒀다. 황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더라도 국회의 통제에 두겠다는 얘기다.

노 전 대통령과 미묘한 각을 세웠던 고 전 총리와 달리 황 전 총리는 청와대 참모진을 통해 박 대통령과 소통의 끈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야당에서 황교안 대행이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연장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는 떠날 사람’이라며 엉거주춤한 상황으로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어려운 실정도 과거와 다르다. 무엇보다 특별검사를 통해 현직 대통령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는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 다만 황 총리 퇴진을 주장하는 민주당조차 ‘정치적 해법’만 강조할 뿐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황 총리 체제는 피할 수 없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절차만 지켜 거국 총리를 임명하고 야당이 이를 수용했다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야당이 탄핵을 요구하면서 황교안 체제는 지지하는 상황이 돼서 한마디로 스텝이 꼬였다”고 지적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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