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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특허청-경찰청 '중기 기술보호' 설명회 연다

14일일부터23일까지 서울, 부산, 광주 등 6곳서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 가능

중소기업청과 특허청, 경찰청이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기술보호 지원제도를 알리기 위해 전국 6개 도시에서 ‘2017년도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지원제도 설명회’를 14일부터 23일까지 개최한다.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춘천에서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경찰청과 특허청(특허정보원)이 공동으로 진행되며, 중소기업청은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술보호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경찰청은 기술유출 범죄 수사사례를 통해 기술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특허청은 영업비밀 보호제도에 대해서 안내한다. 상담 부스를 별도로 운영해 기술보호 전문가의 법률, 보안 분야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설명회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신청도 가능하다

중소기업청은 올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기술보호 상담·자문’ ‘기술자료 임치제도 및 활용 지원’ ‘기술지킴서비스’ ‘기술분재 조정·중재’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등과 관련한 행정 및 자금 지원을 한다.

기술보호와 관련해 기업당 최대 10일 상담이 가능하다. 1일 자문비용 30만 원인데 3일간은 무료이며 심화진단은 7일간 자문비용 210만 원 중 최대 157만 원 지원 받을 수 있다. 기술지킴서비스는 신청기업에 대해 365일 실시간 보안관제및 내부 정보 유출방와 악성코드 탐지 등의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기술 분쟁 시 신속하고 저렴한 분쟁해결을 위해 조정 및 중재 신청 시 법률자문 및 법률대리인 선임비용도 최대 500만 원내에서 지원한다.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은 기업당 총 사업비의 최대 50% 이내(최대 4,000만원)내에서 도움을 제공한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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