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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백화점 ‘갑질’ 과징금 두 배로 강화

부과기준 30~70% → 60~140%

자진시정·조사협조 감경률은 낮춰

공정거래위원회가 솜방망이 처벌로 지적받던 대형유통업체 ‘갑질’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2배 높인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첫 개혁과제로 과징금 고시 개편을 밝힌 후 첫 정책 변화다. 유통업뿐만 아니라 공정거래 관련 분야 전반의 과징금 부과 기준이 줄줄이 오를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현행 30~70%에서 60~14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오는 7월1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10월 중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과기준율 인상이다. 지난해 6월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기준금액을 납품대금에서 법 위반금액으로 변경하고 부과 기준율을 20~60%에서 30~70%로 높였다. 하지만 통상 납품대금이 법 위반금액보다 큰 경우가 많아 되레 처벌 강도가 낮아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부과 기준율을 인상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실제 납품업체의 과거 사례를 비교해보면 과징금은 대폭 늘게 된다. 지난 2013년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부당 사용한 행위로 A사는 12억6,300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지난해 개정안으로 계산하게 되면 A사의 사례는 과징금이 8억5,0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적용하면 과징금은 다시 17억원(17억원×100%)으로 크게 증가한다. 이는 지난해 6월 이전과 비교하면 35% 늘어난 수준이다.

이 밖에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는 경우 적용하던 감경률을 50%에서 30%로, 조사협조는 30%에서 20%로 각각 낮췄다.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안에 맞춰 자본잠식률,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적자 여부 등에 따라 감경률을 결정하는 기준도 보다 구체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지고 과징금 감경·조정도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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