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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고기패티 관리 철저"...11개 햄버거 프랜차이즈 공문 발송

'햄버거병' 걸린 피해자 측 맥도날드 고소 하루만에 공문 발송

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피해자 측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6일 11개 햄버거 제조 프랜차이즈 업체에 고기패티 관리와 조리에 주의를 기울여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덜 익은 고기를 섭취한 뒤 이른바 ‘햄버거병’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전날 패스트푸드를 업체를 중앙지검에 고소한 지 하루만이다.

지난해 9월 A(4)양은 경기도 평택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덜 익은 고기패티가 든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을 진단받았다. A양은 두 달간 중환자실에 입원한 뒤에도 신장의 90%가 가까이 손상돼 퇴윈 후 하루 10시간씩 복막투석을 하며 연명을 하는 상황이다. 피해자 측은 A양의 발병 원인이 맥도날드 매장의 덜 익은 고기패티라고 주장했다.

‘햄버거병’이라고도 불리는 HUS는 주로 고기를 갈아서 덜 익혀 조리한 음식을 먹었을 때 발병한다. 1982년 미국에서 덜 익은 고기패티를 넣은 햄버거에 의한 집단 발병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한편 평택시는 사건 발생 당시인 지난해 10월과 언론 보도가 나온 지난달 맥도날드 매장의 위생 상태와 조리 상태를 조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맥도날드 측은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사안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아이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기를 바라며 앞으로 이루어질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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