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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국정과제 발표]공수처 신설·내년 검경수사권 조정..고교 무상교육 2020년부터 도입

[법조·교육·행정자치]

대학입시, 학생부 위주로 단순화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자치경찰제 2019년부터 전면시행

검찰개혁은 ‘속도전’을 벌여 연내에 마무리한다. 검찰개혁 자체는 대선 공약에 포함됐지만 이번에는 구체적인 시간표가 제시됐다. 올해 말까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한다. 오는 2018년부터는 실제 수사권 조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연내 자치경찰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고 내년 시범실시를 거쳐 2019년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적폐 청산’ 차원에서 최순실씨 일가가 부정축재한 국내외 재산의 환수를 추진하며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산 및 재발 방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에서는 2018년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전액 국고지원한다. 올해 중앙정부 분담비율은 약 41.2%(약 8,600억원)로 내년부터는 2조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 국공립 유치원 취학률도 올해 25%에서 2022년까지 40%로 확대한다. 2020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2022년 완성하며 고교생 입학금ㆍ수업료ㆍ학교운영지원비ㆍ교과서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연내 설치되는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단계적 고교체제 개편을 추진한다. 여기에서는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일반고와 입시 동시 실시 등이 논의된다. 대학 입시는 학생부 위주로 개편하는 등 단순화한다.

행정자치에서는 중앙·지방 간 역할과 재원 배분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제2국무회의’를 도입한다.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국무총리와 17개 시도지사, 행정자치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등으로 구성된다.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3을 거쳐 장기적으로 6대4 수준까지 개선하기로 했는데 달성 시기는 명시하지 않았다.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균형장치를 만들기로 했다. 시민사회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시민사회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최수문·김능현·진동연기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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