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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미만 교통사고 응급환자 절반 카시트 착용안해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

“자전거·오토바이 사고 환자도 절반이 헬멧 안 써”

올해 초 교통사고로 응급실을 찾은 6세 미만 어린이 환자 중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은 비율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와 오토바이 사고 환자도 절반은 헬멧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

13일 계간지 ‘손상예방과 건강한 안전사회’ 창간호에 실린 질병관리본부의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1~3월 전국 23개 응급실을 찾은 손상 환자 발생 건수는 5만 9,814건으로 이중 15.1%인 9,003건이 교통사고였다.

이중 만 6세 미만 어린이가 타고 있던 경우 223건을 분석한 결과 카시트(안전의자)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49.3%에 달했다. 카시트를 착용한 경우는 40.4%였고 나머지 10.2%는 착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조사기간 동안 사망 건수는 없었지만 카시트는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사망률을 70% 이상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전거와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 1,973건 중에서도 안전모(헬멧)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50.5%에 이르렀다. 헬멧을 착용한 경우가 38.3%이고 나머지 11.2%는 착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을 때 사망률은 1.7%로 착용했을 때(1.5%)보다 다소 높았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6세 미만 유아는 카시트를 장착해 태우도록 하고 있으며, 의무 위반 시 과태료는 6만원이다. 또 14세 미만의 어린이는 자전거를 탈 때는 물론, 뒷자리에 태우고 운행할 때도 헬멧을 써야 한다. 특히 6세 이하 어린이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 2만원을 내야 한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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