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유엔은 개시 시한을 넘겨서도 여전히 박 전 대통령의 인권 상황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대통령의 인권 변호를 전담하는 MH그룹은 지난 8월15일 유엔인권이사회(UNHRC)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에 박 전 대통령의 인권침해를 조사해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규정에 따르면 실무그룹은 서한을 받은 후 60일 안에 법무부에 조사 개시를 알리고 법무부는 90일 안에 박 전 대통령의 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MH그룹의 한 관계자는 “실무그룹은 아직 어떠한 움직임도 없지만 계속 유엔과의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유엔이 조사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남은 가능성은 다음달 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UNHRC의 ‘한국 인권 상황 정례 검토’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구금 상황이 거론되는 것이다. MH그룹은 18일 UNHRC에 박 전 대통령의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서한을 재차 보냈다.
다만 MH그룹은 박 전 대통령의 구금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MH그룹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측근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오직 박 전 대통령의 인권 문제만 전담하고 있다”며 “서울구치소에 있는 박 전 대통령과 접촉하거나 만난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새 변호인을 선임할 의사가 없어 재판부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선 변호인이 10만쪽에 이르는 수사기록과 80회의 재판기록을 검토하고 재판 준비가 될 때까지 재판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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