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회장은 이날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만나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은 중소기업 연착륙 시간이 필요해 규모와 형태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박 회장은 “최저임금은 저소득 근로자를 배려하고 장시간 근로 역시 개선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 적용 시점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조만간 대법원이 판결을 내릴 예정인데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특히 박 회장은 “답답한 마음에 국회를 찾았다”면서 “이렇게 흘러간다면 기업들의 절박한 사정을 외면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3당 (환노위) 간사들도 이처럼 지나칠 수 없는 사정이라 판단해 합의를 이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합의안에 대해 기업들 반발도 많고 좀 더 탄력적으로 적용해주길 바라는 목소리도 많아 기업들을 설득해야 할 부담이 크지만 입법이 조속히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 없다”고 강조했다.
환노위는 지난달 28일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개정안 합의에 실패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 한국당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어떠한 법안도 다루지 않겠다”면서 합의를 거절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향해 먼저 합의안을 깼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3일 민주당과 한국당, 국민의당 3당 간사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되 휴일수당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야당의 주장)만 할증한다는 내용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바 잇다.
시행시기는 ▲공공기관과 300인이상 기업은 내년 7월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2020년 1월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7월1일부터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합의안에 대해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최종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경제계의 호소가 치우친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야 의원과 정부 관계자, 전문가들을 만나도 공감하는 의견이 많다”면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좀 더 논의해서 연내에 꼭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홍영표 환노위장은 “최저임금이나 경제계 어려움 잘 알고 있어 지난번 3당 간의 합의안을 참 어렵게 도출했다”면서 “보완적인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상임위 위원들이 공유하고 그런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회동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얼마 남지 않았고 행정해석 폐기까지 거론되는 마당에 빨리 입법화해서 혼란을 줄여야 한다”면서 “시기의 절박성이나 기업의 사정에도 입법화되지 않으면 입법부에서 책임을 져야하며 저도 더 이상 기업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올들어 벌써 6번째 국회를 찾아왔다. (앞으로도) 얼마든지 오겠다”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섰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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