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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여배우 A “김기덕 고소…4년 만이 아닌 고소 한번 하는데 4년이나 걸렸다”

김기덕 감독을 고소한 여배우 A씨가 지난 4년의 시간에 대해 언급했다.

영화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4일 오전 서울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김기덕 감독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 및 불기소 처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 관계자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에서 열린 영화감독 김기덕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 및 불기소 처분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한 여배우를 가린 파티션을 잡고 있다. / 사진=조은정기자




“4년 만에 고소한 것이 아닌, 고소 한 번을 하는데 4년이나 걸린 사건”이라며 “사건 직후 2개월 동안 집 밖에도 못 나갈 정도로 심한 공포에 시달렸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2013년 6월,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우너센터에 피해를 알렸다. 방문도 했고 변호사도 만났고 심리 상담 치료도 시작했다. 하지만 무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사건은 진행되지 않았다. 승산 있겠냐, 화는 나겠지만 그냥 잊으라는 조언이 대부분이었다”며 “2013년 사건 발생 직후 저는 즉시 김기덕 감독님의 대리인 역할을 해 온 김기덕 필름 관계자로부터 ‘사전 협의 없이 강제로 남자 배우의 성기를 잡게 한 것에 대해 미안하다’ ‘앞으론 절대 즉석에서 임의로 만들어서 찍지 않겠다 ’ 심지어 ‘대본까지 고쳐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김기덕 필름관계자는 갑자기 말을 바꿔 ‘감독님이 저에게 화가 났다. 돈을 출 테니, 이미 찍은 촬영 분만 쓰거나 그것도 싫음 촬영을 접을 수밖에 없다. 둘 중 하나 선택하라’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어 무단이탈 논란과 관련해 “저는 최종까지 의견조율에 최선을 다 했고, 결과적으로 저와의 촬영 중단을 결정한 것은 김기덕 감독님이다. 저는 무책임하게 촬영장 무단 이탈을 하지 않았다”며 “저는 무책임하게 촬영장 무단 이탈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여배우 A씨는 “사건이 공론화 된 후 많은 악플에 시달렸다. 한 달 가까이 반복해서 저의 실명과 신상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건 물론이고 언론에 제 신상을 제보하자는 협박에 가까운 댓글을 단 네티즌이 있었다”며 “경찰조사가 진행되자 그 네티즌은 제게 연락을 해 왔고, 저는 그분의 신상을 알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 분은 저보다 최소 15년 이상, 데뷔가 늦은 영화 후배”라고 폭로했다.

앞서 A는 2013년 영화 ‘뫼비우스’ 촬영 당시 김 감독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폭행과 강요,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는 지난 7일 김기덕 감독을 폭행 혐의에 대해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고, ‘베드신’ 강요로 A씨에 대한 강제추행치상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경스타 금빛나기자 sestar@sedaily.com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3일 <김기덕 감독, 여배우에 피소…“뺨 때리고 베드신 강요”>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55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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